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9, 12, 14, 15, 17, 18, 20 내지 23, 25, 26, 28 내지 33, 35, 36, 38, 39, 41, 43, 4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3, 5, 6, 9 내지 11, 15, 17, 18, 20, 21, 24, 26, 29, 30, 32, 35, 36, 38 내지 40, 43,45, 47, 49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5, 7, 11, 15, 18 내지 20, 22, 23, 26, 29, 32, 3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06
판결선고
2014. 12. 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9.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1. 11.경부터 2013. 3. 28.경까지 각 인천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90명 내지 120명을 고용하여 신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2011. 2. 임금 59,897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484,0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10, 11, 13, 16, 19, 24, 27, 34, 37, 40, 42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11. 3.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등 3,571,408원 및 퇴직금 3,296,870원 합계 6,868,2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K의 2012. 4. 임금 764,700원 등 임금 및 상여금 7,30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4, 7, 8, 12 내지 14, 16, 19, 22, 23, 25, 27, 28, 31, 33, 34, 37, 41, 42, 44, 46, 4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순번 42번 중 2011. 12. 이전의 임금과 상여금 미지급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992,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내지 4, 6, 8 내지 10, 12 내지 14, 16, 17, 21, 24, 25, 27, 28, 30, 3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노동조합인 M노조 H 지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노조의 대표자 겸 편집국 정치 2부 소속 근로자인 N이 피고인에 대하여 H를 부실하게 경영하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장기간의 임금체불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회사자금 횡령 등 피고인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H 회생절차에서 노조를 대표하여 피고인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이유로 N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초경 N이 자신의 처 O(일명 'P')과 경영기획 실장 Q의험담을 하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빌미로 N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심하고, Q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달하면서 '이런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N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을 종용하고, 2012. 9. 7.경 위 Q로 하여금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N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Q가 2012. 9. 14.경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N의 사과를 받고 징계요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달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4.경부터 2012. 10. 2.경까지 N을 징계요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총무국 경영기획실로 전보시키고, 경영기획실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전보조치하고, 경영기획실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R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T,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각 미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적용법조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판시 1, 2의 각 나.항 범죄에 대 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 9, 24, 27, 28, 30, 31번 피해자의 경우는 제외}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의 나.항 부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사자인 Q에게 판시 통화 내용을 전달하면서 판시와 같이 징계요청을 하였는데, Q는 2012. 9. 13. 노사간담회에서 N의 사과를 받고 징계 요청을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고인 B의 만류로 철회하지 않게 된 사실, 진상조사 명목의 판시 대기발령 기간 동안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한편, N이 2012. 8. 23.경부터 피고인 B의 부실경영, 재정손실,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법원에 H 노조의 명의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H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H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2. 8. 26. H 경영기획실장 S에게 특정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건의, 노사갈등 유발, 대표이사 사임 강요 등을 이유로 N을 2012. 8. 3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징계위원회가 무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O과 Q,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O이 판시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위 징계요청 경위 및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상조사를 위한 N에 대한 전보 내지 대기발령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Q는 N이 피고인 B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징계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Q에게 N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종용하였고, 이는 N의 위 탄원서 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변제된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H의 경영상태가 오랫동안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경영을 맡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위 신문사 경영상의 구조적인 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별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부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2. 6.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V의 2010. 6. 임금 436,230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7,556,2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내지 9, 12, 14, 15, 17, 18, 20 내지 23, 25, 26, 28 내지 33, 35, 36, 38,39, 41, 43, 44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5. 5.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의 임금 등 16,727,910원 및 퇴직금 11,030,240원 합계 27,758,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X의 2012. 2. 임금 1,361,440원 등 임금 및 상여금 1,5,339,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3, 5, 6, 9 내지 11, 15, 17, 18, 20, 21, 24, 26, 29, 30, 32, 35, 36, 38 내지 40, 43, 45, 47, 49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2012.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6,149,210원 및 퇴직금 1,684,970원 합계 7,83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5, 7, 11, 15, 18 내지 20, 22, 23, 26, 29, 32, 3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근로자들 중에 일부가 사후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시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