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단52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78, 80, 82, 85, 89, 95 내지 97, 106, 114, 115, 118, 121, 122, 125, 130, 131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