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S, T,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V, T, 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323
판결선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W에서 'X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Y의 2017. 6. 10.경 6월 임금 2,549,710원, 2017. 7. 10.경 7월 임금 2,546,380원, 2017. 8. 10.경 8월 임금 2,546,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연번 14,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90,310원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7년 6, 7, 8월 미지급 임금 합계 8,254,620원을, 2014. 6. 2.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6, 7월 미지급 임금 합계 3,835,390원 및 퇴직금 6,440,689원을, 2014. 3. 3.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7년 7월 미지급 임금 2,246,210원 및 퇴직금 8,073,52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40,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연번 1, 2, 4, 6, 8,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66,0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연번 2, 3, 6, 10, 11, 16, 17, 19, 20, 21,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점검표
체불내역, 연차수당 산정내역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 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큰 손실을 입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W에서 'X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지급 기일인 2017. 7.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년 7월 임금 1,87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연번 1 내지 13, 15,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8,182,374원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255,067원을, 2014. 8.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년 7, 8월 미지급 입금 합계 5,552,250원을, 2014. 5. 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년 6월 미지급 임금 2,465,820원 및 퇴직금 8,667,216원을, 2014. 7. 17.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년 6, 7, 8월 미지급 임금 합계 5,294,090원 및 퇴직금 5,778,20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2. 28.과 2018. 3. 26.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