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5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26,2019
판결선고
2019. 8. 21.
범죄사실
『2019고단212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에서 9.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5,18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5명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1.에서 3.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당 5,18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2,155,8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2018. 1.에서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8,276,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3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의류 및 제품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4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6,170,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9,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6』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1.~2018. 9. 급여대장, 2018. 1.~2018. 9. 임금계산내역
『2019고단2332』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퇴직금(재)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는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6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중 5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의사확인이 어려운 점, 피해자 F의 경우 채당금으로 합계 8,570,6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2019고단2126』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3, 15내지 3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에서 9.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당 5,18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4,354,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3, 15내지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2명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102,225,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는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2.『2019고단2332』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5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의류 및 제품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920,670원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7명의 임금 합계 202,48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59,480원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9명의 퇴직금 합계 513,78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우승
별지
각주1) 피해자들의 2019. 4. 24.자 진정(고소) 취하서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하였는데, 순번 9 F의 경우 이 법원에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도 인감증명서가 보강되지 않았으며 양형조사관과 연락도 되지도 않아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각주2) 피해자들의 2019. 4. 24.자 진정(고소) 취하서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순번 46 G, 순번 48 H은 양형조사관과 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순번 19 F의 경우이 법원에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후에도 인감증명서가 보강되지 않았으며 양형조사관과 연락도 되지도 않아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