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07
판결선고
2020.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9. 8.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게 2018. 10. 임금으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인 1,762,020원에 미달하는 1,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각 진술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부터 2019. 8.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819,700원, 퇴직금 11,217,1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57,303원, 퇴직금 합계 16,711,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14.경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