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80
판결선고
2020.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주휴수당 269,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합계 3,183,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5. 1.부터 2019. 6. 4.까지 판매사원으로 1일 10시간씩 근무한 D에게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일급 83,5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일급 80,000원을 지급함으로 인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월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6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위 각 법률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