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62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D 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1. 4. 12.까지 근로한 E에게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최저시급에서 2,216원 미달한 시간급 6,374원으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최저시급에서 1,862원 미달한 시간급 6,728원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최저시급에서 1,992원 미달한 시간급 6,728원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잔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1. 4. 12.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D 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1.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020년 2월 임금차액 625,8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56,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1. 4. 12.까지 근로한 E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948,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7. 16.자 진정(고소) 취하서 및 2022. 5. 1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