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정15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사람찬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20. 8.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6월 임금 415,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23,111원 및 퇴직금 2,752,9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됨(2021. 12. 10.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