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7,801,174원, 피고 C은 5,983,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2024.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F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4. 6. 18.부터 2022. 7. 1.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주 3일(월․수․금요일) 근무하고 매월 기본급 150만 원에 수당(고등부 수강생 1명 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는 합계 520만 원(=180만 원+170만 원+17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4. 6. 18.부터 2022. 7. 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노무를 제공한 위탁 프리랜서 강사였다.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종속되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기본급 외에 고등부 수강생 1명 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그 금액 역시 비교적 고정적이고 원고의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가 받은 급여는 대체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수업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피고들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미리 정해진 학원 수업시간표대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정해진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였으며, 원고가 임의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5. 4. 같은 날 초등부 수업이 있는지 물어보거나(갑 제5호증의 1), 2020. 3. 1. 다음날 수업 진행 여부를 물어보고(갑 제5호증의 2) 그 지시에 따르는 등 피고들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출근하는 월, 수, 금요일에는 원고가, 그 외 화, 목요일에는 피고 C이 초등․중학생들의 영어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초등․중학생 수업의 경우 피고 C이 정한 교재와 수업자료에 따라 수업하였고, 고등학생 수업의 경우 원고가 교재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C에게 자신이 선정한 교재가 무엇인지 알리고 피고 C을 통하여 교재 구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종종 수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의 5).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2. 14. 학부모와 상담한 내역을(갑 제8호증의
1), 2018. 3. 27. 학부모로부터 수강생이 학원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갑 제8호증의 2), 2019. 1. 18. 수강생 중 일부가 수업에 오지 않거나 수업을 마친 사실을(갑 제8호증의 3) 각 보고하는 등 수강생의 출결을 비롯하여 수강생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들 역시 원고에게 수강생이 늦게 등원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통화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학부모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수업내용이나 수강생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들이 마련한 학원 내 비품, 수업교재 등을 사용하였고, 기타 원고가 강의실 임대료 등 수업을 위한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직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요일이나 시간에 겸직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가사 원고가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한바(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정 근로시간에 피고들에게 종속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원고는 시험기간에는 근무시간 외에 주말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퇴직금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한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연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근무기간 중 그 퇴직금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4. 6. 18.부터 2022. 7. 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또한 설령 원고의 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체 근로기간이 아닌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원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타임라인(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 수,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수업하였고, 퇴직 이전 4주간에도 공휴일인 2022. 6. 6.을 제외하면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출근하여 1주당 약 15시간(=하루 5시간 × 3회) 수업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근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본질적인 업무만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본질적인 업무인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교안작성, 수강생의 평가 및 상담 등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원고는 초․중․고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수업하였으므로 매 수업마다 수강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고등학생 대상 수업은 원고가 직접 교재를 선정하고 연구하여 수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매 수업마다 수강생들의 단어시험 점수, 통과 여부 등을 문자로 고지하고, 학부모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수업 외 부수적인 업무들도 처리하였다.
따라서 전 ②항에서 인정된 사정들과 함께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적어도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시간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기간이 아닌 퇴직일 이전의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점,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근로계약기간 중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설령 원고의 근로기간 중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퇴직금 액수 산정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2다218318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14. 6. 18.부터 2022. 7. 1.까지 2935일간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로 520만 원(급여에는 고등부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고등부 수당은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퇴직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13,784,736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퇴직금 13,784,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7,801,174원, 피고 C은 5,983,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7.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퇴직금 외에도 고등부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퇴직금 청구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도 퇴직금의 지급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22. 9. 16.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이상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