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단301923 판결

(인천)2025나10739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40,26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0.부터 2026. 1. 2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D은 남매지간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 및 피고 D의 부친인 소외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는 회사로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소외 E 는 피고 회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피고 회사와 F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며 위 회사 또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는 1998.경부터 2021. 8.경까지 F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1998. 11. 1.부터 2024. 1. 말경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 B의 퇴사 및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원고 B는 2024. 1. 22.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인천지사의 영업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4. 2. 8.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43,022,177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원고 B에 대한 2024. 2. 19. 자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갑 제3호증의 2)에는 원고 B의 1998. 11. 1.부터 2010. 7.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의 중도퇴직과 17,826,550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월 급여 중 '곗돈' 명목 공제

원고 A의 2005. 3.부터 2016. 8.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5,965,910원이, 원고 B의 2005. 3.부터 2020. 4.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6,205,590원이 각 '곗돈'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 B와 사이에 1998. 11. 1.부터 2010.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은 물론, 위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중간 퇴직금으로 17,826,550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1998. 11. 1.부터 2024. 1. 27.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86,058,450원[= (원고 B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별 평균임금 113,586.95원 × 30일) × 원고의 근로기간 25년 87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원고에게 43,022,177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 43,036,273원(= 86,058,450원 - 43,022,177원) 및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202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각 2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8,434,488원(= 통상임금 84,345원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530,34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2,203,51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326,836원(= 법정 해고예고수당 2,530,346원 - 기지급한 해고예고수당 2,203,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 및 액수

1)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 B가 지급받을 법정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30일분'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고, 미지급 퇴직금은 '위 법정 퇴직금(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2024. 1.분 급여명세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24. 1.분 급여로 기본금 1,803,510원, 연장근무수당 1,096,49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2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B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2020. 6. 15.부터 매월 2,9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수령하였고, 2023. 8. 17.부터 예금거래내역증명 상 마지막 급여 수령일인 2023. 10. 18.까지는 2,941,390원을 일정하게 수령한 사실(갑 제6호증의 2) 등을 고려하면, 원고 B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동안 매월 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3,3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4. 1. 27.(원고 B의 해고일) 이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총액은 9,900,000원(= 3,300,000원 × 3개월)이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107,608원(= 위 9,900,000원 ÷ 2023. 10. 28.부터 2024. 1. 27.까지 총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원고 B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자신이 2024. 1. 27. 퇴직하였으므로, 2023. 10. 27.부터 2024. 1. 27.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2023. 10. 27.부터 2023. 10. 31.까지 5일간의 근로임금 550,000원이 추가로 위 수령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거래내역증명(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해고 직전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급여 지급일은 매월 16일에서 18일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 2023. 10.분 급여도 2023. 10. 18.에 지급이 이루어진 점, 나아가 원고 B가 2024. 1. 29.부터 2024. 1. 31.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2024. 1.분 급여로 3,300,000원 전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2023. 10. 27.부터 2023. 10. 31.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550,000원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 B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근로기간은 1998. 11. 1.부터 2024.1. 26.까지로 25년 87일이고, 그렇다면 원고 B가 지급받을 법정 퇴직금은 83,286,575원[= 원고 B의 평균임금 30일분 3,228,240원(= 1일 평균임금 107,608원 × 30일) × (25년 + 87일 / 365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법정 퇴직금 83,286,575원에서 위 원고가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3,022,177원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 40,264,398원(= 법정 퇴직금 83,286,575원 - 기지급된 퇴직금 43,022,1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을 제2, 3, 21호증을 근거로 2010. 8. 12. 원고에게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중간퇴직금 17,829,5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중간퇴직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금전출납부에 대한 전산화면(을 제2, 3호증) 및 피고 회사의 2010. 8. 31. 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21호증)은 모두 피고 회사가 작성한 것인데, 원고 B가 이에 관하여 확인을 했거나 이에 기재된 돈을 지급받은 자료가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중간퇴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17,829,550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경험칙 상 지극히 이례적인데, 그럴만한 이유에 대한 주장도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1998. 11. 1.부터 2010. 7.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원고 B와 피고 회사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근무기간인 1998. 11. 1.부터 2024. 1.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중 2010. 7. 31. 이전 부분의 퇴직금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존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 또한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회사의 운영 형태, 피고 회사와 F의 각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F의 통합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326,836원)의 지급의무 존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24. 1. 22. 원고 B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4. 1. 27. 원고 B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2024. 1.분 급여명세서(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기본금 1,803,51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200,000원 합계 2,203,51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피고 회사 또한 2024. 1.분 급여를 지급할 당시 위 각 항목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2,203,510원을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이미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 또한 연차 산정방식표(갑 제8호증)에서 월 통상임금을 위 금원과 일치하는 2,203,510원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법정 해고예고수당에 상응하는 원고 B의 30일분 통상임금은 2,203,5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위 2,203,510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40,264,398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4. 2. 1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D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여 그 직원들인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해당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피고 D은 자신이 계주로서 조직·운영한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5. 3.부터 2016. 8.까지 계원 원고 A의 급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계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하여 위 원고로부터 총 115,965,910원의 계불입금을, 2005. 3.부터 2020. 4.까지 계원 원고 B의 급여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은 계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하여 위 원고로부터 총 155,305,590원(=급여내역서상 공제된 계금 총액 166,205,590원 - 실제로는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 후 돌려받은 10,900,000원)의 계불입금을 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계가 파계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위 각 계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계금 115,965,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 대하여 계금155,30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들 주장의 위 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D은 자신의 판단으로 위 각 금원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 또는 이 사건 각 회사 명의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계불입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의 급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 B의 급여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매월 '곗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된 사실, ② 피고 D이 2010년부터 2011년경 사이 '계납입현황'(갑 제15호증)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 위 E, 원고들과 피고 D의 모친 G, 위 G의 가족 및 지인들의 입금내역 또는 급여에서의 공제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작성한 사실, ③ 피고 D이 2012. 1. 2. 자 이메일(갑 제9호증의 1)에서 '내 지금 털어도 난 먼지하나 잘못한 거 없다. 계주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의심하면 다음에 계 넣어주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의 존재 및 원고들의 급여에서 공제된 이 사건 각 금원이 계불입금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피고 D이 계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된 돈이 곗돈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위 계의 계원이 누구였는지, 계불입금은 얼마이고 어떤 방법으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요건사실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계주가 피고 D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가 일반적인 계와 달리 원고들의 급여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통상적인 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G, E 작성 각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 을 제22호증) 또한 원고들의 급여에서 '곗돈' 명목으로 공제된 이 사건 각 금원이 곗돈이라기 보다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원고들과 피고 D 등에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그 소요에 따라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적립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원고들의 급여로 지급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미지급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1>

③

한편 피고 D은 원고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된 이 사건 각 금원이 급여명세서에 '곗돈'이라고 표기된 이유에 대하여, 2005. 3.경 G의 동생 H이 계주가 되고, 원고들, 피고 D, G 및 E가 계원으로 참여하였던 가족계가 2012년경 H의 사망 이전까지 운영될 당시 피고 D이 계불입금의 납입 내역을 정리하였고(갑 제15호증), 위계불입금의 납입 내역을 그대로 복사하여 원고들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위 가족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공제하면서 이를 기존과 같이 '계금'이라고 동일하게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 D 소명에 배치될만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5, 19호증의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 G은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를 통해 '누가 넣은 돈보다 더 받고 덜 받고 그러는 것 없이, 그냥 목돈을 모으는 개념으로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아이들 모두 남편 회사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쓰거나 가족 중에서 누가 먼저 쓸 돈이 있으면, 먼저 쓸 사람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하여 돈을 모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 B가 피고 D이 아닌 부친 E에게 '곗돈 주세요', 'C에서 B에게 미지급급여와 곗돈 보내줘야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의 계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불입금 반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각 회사에 적립된 것으로 보일뿐,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과 사이에서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금원은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D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관리의무에 위배되는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