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3.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 2.부터 2021. 9. 13.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2022. 4. 25.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2021. 9. 1.,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코드 1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8. 17.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2. 4. 25.로, 상실사유를 ‘강제해고’로 정정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2. 12. 20. 원고의 자격상실일을 ‘2021. 9. 13.’로, 자격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각 정정하였다.
원고는 2023. 3.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인천북부지청장은 2023. 3. 31. 원고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부지급을 결정·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21. 9. 13.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지연하다가 2022. 4. 25.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일을 2021. 9. 1.로, 상실사유를 원고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허위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정정 요청도 거부하여, 원고는 피고의 허위신고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실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상당액 15,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해고되기 전인 2021. 9. 10.부터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피고는 착오로 원고의 상실신고를 늦게 하였을 뿐이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원고의 자격상실일, 상실사유를 판단하여 원고의 자격상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고의, 과실을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21. 9. 13. 퇴직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022. 8. 17.에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상실일을 2021. 9. 13.으로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혹은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대응을 해태한 원고에게 있다.
판단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2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43조 제1항).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정한 제40조의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제48조 제1항).
한편 수급자격자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2021. 9. 13. 종료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10. ‘C’라는 상호로 건설컨설팅 등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갑 제8,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점이 각 증명되므로, 원고는 위 수급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관련 규정상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8. 말경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기는 하였으나, 2021. 9. 13. 피고의 부장 직급 직원인 D은 이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1. 9. 13. 원고에게 원고가 출근하던 피고 사무실은 대표이사 이외 인원은 출입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어디로 출근하여야 하는지, 피고가 해고 통보를 한 것인지 물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1. 9. 13.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폐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 소유한 토목특급기술자, 측량 및 지형 정보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을 피고에 제출하고 2022. 5월경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12. 16. 및 2022. 2. 16. E협회에 원고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2022년경까지도 원고의 자격증을 점유하며 이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21. 9. 10.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소유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사용하여 사업자로서 건설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1. 9. 10.부터 2022. 6. 30.까지 위 C의 사업을 통하여 매출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처음 매출을 기록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일 다음날인 2021. 9. 14.부터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한 2022. 12. 23.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2. 5. 31.부터 2022. 11. 30.까지는 C의 휴업을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전에 매출을 기록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수급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나 취업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이 (비록 수입을 기록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수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21. 9. 13.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2022. 4. 25.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며 자격상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한 점, 원고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점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4. 25. 원고의 자격상실사유를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는데. 코드 11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원고는 2022. 8. 17.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의 정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2. 12. 20.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 폐쇄에 따라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21. 9. 13.으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였다(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의 주장을 허위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무실 폐쇄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를 변경한 2022. 12. 20.에는 이미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9. 14.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2022. 4. 25.까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2022. 8. 17.에서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등의 정정을 요청하고, 2023. 3. 28.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며, 관련 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해태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의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2. 4. 25. 원고의 자격상실 사유를 허위신고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허위신고는 적어도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2022. 4. 25. 원고의 자격상실사유를 허위신고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신고가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의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허위신고와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퇴직 후 스스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2022. 5.경까지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할 것을 만연히 기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22. 5.경 피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2022. 8. 17.에야 그에 관한 정정신청을 하여 2022. 12. 20.에 정정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21. 9. 13. 퇴직 후 즉시 고용보험법 제42조, 43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게 된 것은 피고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 후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정신청 및 실업신고를 늦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가 2016. 5. 2.부터 2021. 9. 13.까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8,000,000원이었던 점,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원고가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액은 총 15,840,000원(=소정급여일수 240일<1> × 실업급여일액 66,000원<2>)이 되고, 위 금액에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하면 12,672,000원(= 15,840,000원×0.8)이 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12,6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인 2022. 9. 13.부터<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각주1) 원고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1 참조
각주2) =원고의 기초일액 260,869.6원(=월급 8,000,000원/퇴직 이전 3개월 총일수 91일) × 60/100.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각주3) 원고는 2021. 9.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21. 9. 27.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