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1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정(기소), 김해주(공판)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2025. 4. 14.부터 2025. 4. 20.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2주간에 걸쳐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9.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시간 한도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B으로 하여금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전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9.부터 2025. 4.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5. 4. 임금 일부 788,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고나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25. 7.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여산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