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73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 임대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2. 28. 입사하여 건물 관리업무를 한 D에게 2021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612.4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2024. 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3년 9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면서 D의 토요일임금 115,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96,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8,874,648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관리일지
통장거래내역, 임금 이체증, 임금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영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 임대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라는 부분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택일적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
각주2) 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택 임대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