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증각 금품청산 및 임금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1
판결선고
2020.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비영리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콜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 표I,Ⅱ,II,IV 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정하고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근로자 D, E, F, G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문서 일체 포함), 급여명세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9. 임금 97,0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금품합계 3,501,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상담원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16. 9.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9. 15.에 지급하면서 100,019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Ⅲ,IV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10,646,6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해당 월 15일 전액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124,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