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22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7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퇴직금 청구

가.

피고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재단법인 C이 운영하는 D연금에 원고가 가입하여 피고가 납입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6호).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29조), 퇴직연금사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한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3호).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D연금이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퇴직금제도 대신 위 법이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금의 계산

사용자는 최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 계산내역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선해하여 원고는 2019년 10월, 11월, 12월 및 2020년 1월의 임금으로 각 5,289,666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러므로 원고의 경우 2019. 10. 15.부터 2020. 1. 14.까지의 임금 총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2019. 10. 15.부터 2019. 10. 31.까지의 임금으로 2,900,784원(5,289,666원 × 17/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받고, 2019년 11월 및 12월의 임금으로 각 5,289,666원을 받고, 2020. 1. 1.부터 2020. 1. 14.까지의 임금으로 2,388,881원(5,289,666원 × 14/31일)을 받은 것이므로,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은 위 합계 15,868,997원이 된다.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누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172,489원이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은 5,174,672원이 된다.

원고는 2005. 2. 26.부터 2020. 1. 14.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14년 10개월 20일이 되고,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77,041,178원[5,174,672원 × (14 + 10/12 + 20/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7,041,178원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2.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원고가 5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9,831,873원(57일 × 172,489원, 계산이 편의를 위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합계 86,87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