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단2293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 5의 가., 6의 가., 7의 가., 9의 가., 10 내지 12, 13의 가., 14,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0. 31.까지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판 시 제1의 죄 중 K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나., 6의 나., 7의 나., 8, 9의 나., 13의 나.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1. 1.부터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판시 제4의 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