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 5의 가., 6의 가., 7의 가., 9의 가., 10 내지 12, 13의 가., 14,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0. 31.까지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판 시 제1의 죄 중 K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나., 6의 나., 7의 나., 8, 9의 나., 13의 나.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1. 1.부터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판시 제4의 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93
판결선고
2014.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2011. 7. 26.), D(2010. 4. 22. 입사), E(2010. 10. 18. 입사), F(N은 오기, 2000. 1. 3.), G(2001. 1. 15.), H(2011. 7. 27. 입사), I(2010. 10. 26. 입사), J(2011. 7. 19. 입사), K(2013. 4. 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경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O의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 315,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임금 합계 32,338,681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10일(상여금정기지급일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오면서 2010. 5.경부터 2011. 10. 31.까지 및 2011. 11. 1.부터 2013. 4.경까지 총 3년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5. 1.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58,054,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47,907,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확인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지적사항, 감독점검표, 각 확인서, 임금대장, 2011년 임금협정서, 2013년 1분기 상여금 지급 증빙자료,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과태료 과태료부과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불명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미개최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미선임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판시 제1의각 죄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5의 가., 6의 가., 7의 가., 9의 가., 10 내지 12, 13의 가., 14,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각 죄 중 2011. 10. 31.까지의 노사협의회 미개최 부분 및 판시 제5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사이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여금 등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고충처리위원조차 선임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 후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이 사건 공판진행 도중 및 변론종결 후까지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서류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으로 각각 60,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들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 등과 일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각각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29, 34, 82에 해당한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1.경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R의 2010년 4분기 상여금 768,249원, 2011년 1분기상여금 1,252,779원, 2011년 2분기 상여금 1,722,030원, 2011년 3분기 상여금 1,855,099원, 2011년 4분기 상여금 1,565,296원, 2012년 1분기 상여금 1,467,863원, 2012년 3분기 상여금 1,685,560원, 2012년 4분기 상여금 1,568,479원, 2013년 1분기 상여금 1,723,543원 등 임금 합계 13,608,8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40,306,644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10일(상여금정기지급일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변호인 2014. 7. 24. 자, 8. 12.자, 8. 22.자 제출 자료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각주1)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위 노사협의회 설치 후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수개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판시 전과에 관한 판결 확정시점(2012. 1. 6.)과 위 노사협의회가 2006. 8. 1.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개최의무의 기한(10. 31.까지, 다음 해 1. 31.까지, 다음 해 4. 30.까지, 다음 해 7. 31.까지), 특히 2011. 11. 1.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1. 31.까지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는 2012. 1. 31. 이 경과함으로써 별죄가 성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