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92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 A, F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H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