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60원, 원고 B에게 1,129,560원, 원고 C에게 4,620,366원, 원고 D에게 4,681,510원, 원고 H에게 1,458,115원, 원고 I, J에게 각 972,077원, 원고 F에게 2,318,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 F과 망 E(2018. 4. 4. 사망, 이하 망인과 위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들이다(원고 D은 2015. 7. 19.경 해고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는 원고 D, B, 망 E를 상대로 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소1538호로 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4. 12. 10. 피고 소속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서를 체결하고 2015.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는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놓고 개별 택시기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망 E의 상속인 및 그 상속지분은 원고 H(처) 3/7, 원고 I(자녀), J(자녀)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를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178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최저임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인 기본급, 호봉수당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 D, B, 망 E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소1538호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다만 임금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2015. 1.부터 2015. 9.까지 피고와 약정하였던 기준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미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소송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소1538호 조정내용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B, 망 E는 피고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소1538호 사건에서 조정을 하였고, 조정내용은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 D, B, 망 E가 불성실 근무에 따른 징계를 감수하기로 하였을 뿐, 이에 나아가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감수하기로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법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구체적 계산방식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러한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178시간의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임금협약 제4조), 위 178시간을 이 사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원고들의 월별 실근무일을 곱하는 방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이 사건 임금협약상 만근일 혹은 월 소정근로일수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실근무일수의 계산
원고들은 각 급여명세서에서 ‘인정일’로 표시된 날을 ‘실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기본급은 인정일을 제외한 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위 ‘인정일’까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인정일’을 유급휴가일로 보아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시급 환산을 위한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의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위 주휴시간 외에 다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의 시간 수를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상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휴수당 외의 다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의 각 급여명세서상 ‘인정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월별 실근무일수가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2>,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원고들의 월별 실근무일)} 별지 미지급 임금산정표의 각 원고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금액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호봉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월별 비교대상 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비교대상 임금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기본급’, ‘호봉수당’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이 사건 공제에 해당하는 ’가불금‘란 기재 금액을 뺀 ’비교대상 임금(B)‘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각 월별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값(’기본급‘란 기재 금액 + ’호봉수당‘란 기재 금액 - ’가불금‘란 기재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A-B)‘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각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임금(B)’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만, 각 월별 최저 임금 미달액(A-B)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 제1호)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정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사실, 또한 위 임금협약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금액은 가불처리 후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15. 1.부터 2015. 9.까지 원고들의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60원, 원고 B에게 1,129,560원, 원고 C에게 4,620,366원, 원고 D에게 4,681,510원, 망 E의 상속인 원고 H에게 1,458,115원(= 3,402,27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 E의 상속인 원고 I, J에게 각 972,077원(= 3,402,270원 ⨉ 2/7), 원고 F에게 2,318,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박미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