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8
판결선고
2017.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의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5. 12. 4.부터 2016. 1. 3.까지 피부과 치료(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15. 12. 임금 9,206,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동일 근로자 E을 2016. 1. 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동일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진료협약서, 서약서, 카톡증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E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근로자 E은 2015. 12. 30. 18:30경 피고인에게 '원장님 계약서는 의사가 없으신거 같아서 폐기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근로자 E이 2015. 12. 4.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4대 보험 및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과 급여 지급 방법(계좌 이체 또는 현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보내게 된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2015. 12. 30.) 20:50경 근로자 E에게 '내일 근무 끝나고 저녁에 담당세무사 만나니 상의하고 연락하죠'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근로자 E이 같은 날 20:55경 피고인에게 '그동안 구두, 문자, 멜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상의하시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게죠? 계약서 싸인도 계속 미루시고 저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한 달 근무종료일인 2016. 1. 3. 12:10 근로자 E에게 '한 달동안 고생했네요 원장님은 저희 병원과 스타일이 안맞는거 같네요 오늘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고 근무종료하는 걸로 하죠'라는 메지시를 보내어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여 근로자 E과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④ 이에 근로자 E이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에게 '전 이미 계약서 작성 차일피일 미룰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일방적 권고퇴사에 대한 위로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이 2015. 12. 30.경 피고인에게 자진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6. 1. 3. 근로자 E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