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균(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환(국선)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동물위탁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17.경부터 2025. 1. 22.경까지 강아지 픽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1월 임금 304,2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8 근로자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694,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4, 6, 10 기재 근로자(E, F, G, H, I) 총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E에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F, G, K, H,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근거자료 일체, E의 구인공고, 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2024. 7.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애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501,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5. 5. 26.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