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6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상시 20~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 의류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4. 3.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58,885,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2) 내지 (I-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3,120,58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전액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4. 3.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5월, 10월, 12월, 2022년 1월 및 3월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2,219,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당시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5,198,890원을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4. 3.부터 2024.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324,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743,53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도에는 8,720원, 2022년도에는 9,160원,2023년도에는 9,620원, 2024년도에는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8. 9.부터 2024. 1. 21.까지 세탁물 정리·포장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21. 2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8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Ⅳ) 기재와 같이 B에게총 15개월분, E 총 19개월분의 임금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사실은 D에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인 B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마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여 관리하던 B 명의 계좌로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이체증명서를 만든 후 이들 서류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이하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한다)에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1. 4. 21.경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B에 대한 고용장려금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합계 30,77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L, M, N, O의 각 자술서(증거목록 순번286 내지 288, 290, 291)
자술서(임금 반납 합의서 관련 연명 자술서, 증거목록 순번284)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2021. 3. ~ 2024. 6. 증거목록 순번26)
장애인 근로자 명의 대포통장 사용내역, 목적 등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247)
수사보고(P 체불임금 산정 정리, 증거목록 순번311), 수사보고(O, K, H, I 체불임금 산정 정리, 증거목록 순번336),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341)
수사보고(장애인고용공단 부정수급 산출내역 회신) 등(증거목록 순번323, 3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3억 9천 만 원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렸음에도, 수 년 동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미지급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할 곳 없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보은을 베푼것처럼 주장하는 등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상시 20~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 의류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8. 9.부터 2024. 1. 21.까지 세탁물 정리·포장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52,963,84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전액지급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8. 9.부터 2024. 1. 21.까지 세탁물 정리·포장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4월 및 5월, 2021년 8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4,954,57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8. 9.부터 2024. 1. 21.까지 세탁물 정리·포장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0,713,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