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라는 업체의 대표이자 광양시 D에 있는 'E'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부터 2018. 6.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7.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7. 퇴직한 F의 2018. 6. 임금 160만 원과 주휴수당 2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한 F에게 1일 12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30.부터 2018. 6. 17.까지 개근한 F에게 2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무달력,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