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3
판결선고
2021. 7.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소인 C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6.부터 2019.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년도에는 시간급 6,137원, 2018년도에는 시간급 6,521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6,521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2016. 6. 7., 2018. 7. 7. D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지급내역, 미용소모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 임금 86,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임금 합계 9,318,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7,444,578원을 9,003,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