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6. 17. 선고 2022가합116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부분품에 대한 설계, 판매, 임대, 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 및 내용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피고는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피고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2015. 3. 2. E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근로자의 정년을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인 만 60세로 연장하되, 전 직군을 대상으로 만 58세 해당 분기말 다음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 및 인사체계 개선 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원고들은 2021. 7.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이후 피고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자동 연장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오로지 인건비의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시행된 조치로서,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원고들의 임금을 연령 상승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삭감하면서도, 원고들의 업무를 경감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대상조치를 도입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금 삭감으로 마련한 재원을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1>에서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2>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반하고, 이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3>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삭감한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연령차별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법리이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성격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피크 임금의 일정 비율만큼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구분되는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개정 내지 시행 이전에 도입되어야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정년을 연장한 이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ㆍ시행된 조치인 점, ④ 원고들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만 60세의 정년이 보장되기 전에 이미 피고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로서, 자신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식하고 있다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도입ㆍ시행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비로소 그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특정 연령집단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이전, 즉 만 58세에 이르는 날이 포함된 분기의 말일 다음날부터 해당 근로자는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오로지 특정 연령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일응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법령의 개정

고령자고용법(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 개정된 것)은 제19조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화를 계획할 당시부터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고용보험법령 역시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액 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고용보험법 제23조<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5> 등 참조), 정년 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제28조의2<6>를 신설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 특히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타당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함과 아울러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내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정년 연장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될 막대한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피고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기존 인력을 경제적인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그 도입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시행된 조치로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비록 원고들의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삭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시행으로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만 58세 이후에는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를 추가로 얻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직전 임금의 90%, 2년차에는 직전 임금의 80%가 지급되어 임금 삭감의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정도의 임금 삭감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④

대상조치의 적정성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삭감된 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가치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함은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과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근로 자체에 내재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서 동일한 임금체계 하에서 동일한 비교집단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당초 정하여진 정년을 지나서도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종전 정년 이전의 임금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이 만 58세 이전 근로자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과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은 연령, 경력, 근속연수 등에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이들이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이 사건 1, 2차 임금피크제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신나연

각주1)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각주2)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각주4)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주5)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각주6)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