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65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7. 3. 3.부터 2025. 2. 28.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B대학교 및 C대학교(위 두 학교는 2021. 3. 1. 통폐합되어 D대학교가 되었다)에서 시간강사 또는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5. 3. 24. 원고에게 B대학교의 퇴직금 3,876,142원, D대학교의 퇴직금 11,657,638원, 합계 15,533,78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법령
쟁점 1: 원고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원고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 원고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이는 주휴와 연차휴가 관련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례이나, 퇴직급여 설정 관련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은 퇴직일 이전 4주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
원고의 임용계약서에 주당 강의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와 대학이 강의시간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강사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는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 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가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다.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 직전 학기의 강의시간은 각 6시간으로 그 3배가 15시간을 초과한다.
피고는 ① 원고가 동일·유사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의하였으므로 강의 수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고, ② 일부 학기의 경우 같은 기간 다른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의를 담당하였으므로 B대학교와 D대학교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는 것은 교수 등 전임 교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원고가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특히 동일, 유사 과목을 반복하여 강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또한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강의 및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별 경험, 숙련도, 시간 투입 여력 등을 고려한 '실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많아 시간을 적게 투입하여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강사를 오히려 낮게 처우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동일·유사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의하였고, 일부 학기의 경우 같은 기간 다른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의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강의및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가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쟁점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학기의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 제외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학기에 관하여는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학기(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로, ① B대학교: 2001년 2학기, 2006년 1학기, ② C대학교: 2001년 1,2학기, 2022년 2학기, 2008년 1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피고는 그 외에도 1주당 강의 시간이 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학기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 시의 평균임금 세 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금, 즉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년수 역시 퇴직 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 또는 강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령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학기에 관하여는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쟁점 3: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원고는 퇴직 직전 2개월간 방학으로 강의를 하지 않아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주장: 원고의 평균임금은 6개월 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30일분으로 평균 내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실질에 부합한다.
판단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37837 판결),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퇴직 직전의 임금액변동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함으로써 퇴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최저한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위와 같은 법의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산하여 통상임금보다 적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쟁점 4: 지연손해금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가 통상임금, 퇴직금 지급 기준 시간 등에 대하여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퇴직일인 2025. 2. 28. 이전에도 원고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나 D대학교 관련 판결(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10023 판결, 2025. 1. 24. 선고 2023나114851 판결 등 다수)이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3. 15.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B대학교 퇴직금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391,428원[= 2,232,000(= 시간당 강의료 93,000원× 6시간 × 4주) + 159,428원(= 93,000원 × 6시간 × 2일/7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57,394,272원(= 2,391,428원 × 24년)이 된다.
D대학교 퇴직금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646,000원[= 2,469,600원(= 시간당 강의료 102,900원 × 6시간 × 4주) + 176,400원(= 102,900원 × 6시간 × 2일/7일)]이다.
따라서 퇴직금은 68,796,000원(= 2,646,000원 × 26년)이 된다.
합계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총 126,190,272원(= 57,394,272원 +68,796,000원)이 되고, 그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533,780원을 공제하면 110,656,492원(= 126,190,272원 - 15,533,780원)이 된다.<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110,656,492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6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각주1) 아래 1)~3)항의 사정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의 설시와 같다.¦
각주2) 창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12282 판결
각주3) 이상은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114974 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95395 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114851 판결(상고되지 않아 확정)을 참고하였다.
각주4) 원고는 퇴직금 합계액이 126,190,272원인 사실 및 기지급 퇴직금이 15,533,78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차액인 110,656,492원이 아닌 111,243,928원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