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표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각 2021.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과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른 성과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전액관리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06. 3. 27. 피고의 노동조합인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와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등의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8. 7. 31. B분회와 다음과 같이 종전의 전액관리제에서 택시운전근로자가 성실근로로 인정되는 일정한 액수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1>로 변경하는 취지의 임금보충협정(이하 '2008년 임금보충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7. 31. B분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충합의(이하 '2008년 단체협약 보충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09. 7. 28. B분회와 성실근로로 인정되는 운송수입금 납입기준을 월 24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 이외에는 2008년 임금보충협정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새로운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0. 11. 9. B분회와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는 등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후 B분회와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2. 27.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및 2014. 12. 8.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월 145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였고, 2014. 2. 7.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2016. 1. 13.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및 2018. 1. 11.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16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2019. 2. 13. 체결한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 월 92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였고, 2019. 2. 14.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이하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위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재직)'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고, 위 표 '원고(퇴직)'란 기재 원고들은 위 표의 각 원고별 해당 '퇴직일'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들 중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 원고들은 위 표 '기지급 퇴직금' 기재 각 돈을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의 2006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7시간 20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종래 운용되던 전액관리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전액관리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2008년 임금보충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노사간에 협의를 거쳐 유류 사용량, 택시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을 체결한 점,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은 근무시간 내 성실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을 뿐 일일 사납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액사납금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전액관리제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적어도 2008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또는 2010. 7. 1. 이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없다.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7시간 2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회사를 위하여 근로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히 각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성실근로에 미달하는 근무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C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2010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06년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를 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임금보충협정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액사납금제로 전환하였고, 이후 2010년 임금협정에서도 위 정액사납금제의 형태가 유지되었다. 전액관리제의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입하므로 택시운행시간 대부분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액관리제 하에서의 200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의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2008년 임금보충협정에서는 전액관리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전환함에 따른 임금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월 임금산정표에서 2006년 임금협정과 달리 '월 20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인 합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정 역시 종전의 것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2010년 임금협정에 이르러 비로소 노사합의가 성립하여 근로시간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내용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정액사납금제 하에 사용자에게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노사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구체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다. 3 2006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이고, 2010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임금지급방식이 전액관리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전환된 것을 고려하면 그 시간이 단축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무조건이 1일 2교대제로 월 만근일수가 25일 내지 26일인 점, 1일 배차시간이 10시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 그 자체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형태와 큰 괴리가 있을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만근일 25일 근무와 기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기준으로 한 월 임금을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합한 910,000원으로 정하였다. 위 임금 중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856,000원이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임금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 종전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은 4,669원[= 856,000원 ÷ (7시간 20분 × 25일)]으로, 2010년 최저시급인 4,110원과 2011년 최저시급인 4,320원을 넉넉히 초과한다. 그렇다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06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년경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 원고들이 2008년 임금협정 이후로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된 사실, 이후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최종적으로는 1일 3시간 30분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이하 '2014년경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2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단축된 이래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최종적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위 단축 이전과 별다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는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제공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임금협정의 월 임금 산정표에 따르면 피고가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 임금(야간근로수당 포함)은 2010년 임금협정과 2014년 임금협정에서 91만 원으로 동일하고, 이후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95만 원, 2018,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시간당 고정급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4,320원이었고, 매년 증액되어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8,350원까지 증액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2010년경부터 2019년까지 고정급의 총 액수는 약 9%<2>[={(1,000,000원-910,000원)/910,000원} × 100]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시간당 고정급은 2배에 가까운 약 93%[= {(8,350원-4,320원)/4,320원} × 100] 증가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고정급의 총 액수를 거의 높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수치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택시업계의 상황이나 그 협상과정에서 노사간에 고려되었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하여야 할 시간당 고정급의 증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편법이 이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06년 임금협정에 따라, 2교대 근로자인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이고, 여기에 월 단위 실 근로일수를 곱한 시간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원고들은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임금'인바,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합의한 사실, 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2010. 11. 1.부터 2012. 2.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입증되어야 하거나, 성실근로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이상, 2006년 임금협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위 2.가.의 2)의 나)항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월 만근일은 25일 내지 26일(2월은 23일 내지 24일)이므로 위 만근일 중 적은 일자를 인정한다. 이에 2018. 12. 31.까지 적용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50시간(= 6시간 × 25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150시간에 1개월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3> 2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4<4>)을 합한 174시간이다. 다만 2월의 경우, 2018. 12. 31.까지 적용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38시간(= 6시간 × 23일)이 된다. 그리고 2019. 1. 1.부터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138시간에 1개월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2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4)을 합한 162시간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위 각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또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들이 제출한 2020. 12. 30.자 참고자료 제출서의 '최저임금산정' 표의 '기지급임금'란 기재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뿐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합산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비교대상 임금액이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할 뿐만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근무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실제 근무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5>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판단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퇴직하면서 같은 표 '근속일수'란 기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으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들은 위 근속기간 종료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에서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6> 미지급 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판단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퇴직하면서 같은 표 '근속일수'란 기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으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들은 위 근속기간 종료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에서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6>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위 표 '원고(재직)'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위 표 '원고(퇴직)'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위 표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 중 위 표 '원고(퇴직)'란 기재 각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지급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원고들에게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면, 원고들은 2006년 임금협정이 전제하는 전액관리제에 따라 성실근로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월 운송수입금 5,631,402원(= 시간당 30,857원 × 7시간 20분 × 25일)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차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재판장) 차선영 정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