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5
판결선고
2021.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경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C를 2020. 9. 30.부로 해고하며 그로부터 14일 전 예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119,79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9. 30.까지 경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092,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성립 여부 검토), 수사보고(퇴직금미지급 관련 법리 검토)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그에 첨부된 연장근로요청서, 근로계약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그에 첨부된 B아파트 회의록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결의서(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얻은 혜택을 독점적으로 차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판 단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치회장의 자격에서 경비원과 경리 개편 상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8면), 경리의 연장근무 요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제11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D에 대한 해고통지서 등을 발송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03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의 전 대표였던 E, F이 경리직 C, 경비원 D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에 대한 고용보험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장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총괄운영을 맡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치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근로자의 채용 여부,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의 최종적인 책임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자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자치운영회)]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1.부터 2021.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근로자였던 C가 2020. 9.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할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C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21. 9. 30. 이 사건 아파트의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사실은 이 사건 각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