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637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975,080원 및 그 중 36,848,456원에 대하여는 2020. 4. 21.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26,624원에 대하여는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는 2016. 6. 4. 피고가 운영하는 ‘C’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교대제 또는 격일제<2>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사납금’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가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20. 4. 6. 퇴사하였다. 』

○

제1심판결 제3쪽 18행의 ‘9호증’을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09년 단체협약 이후 이루어진 2010년, 2016년, 2019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단체협약상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및 정당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단체협약상 2교대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3>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인 39,975,080원(= 2016. 10.부터 2020. 4.까지의 미지급 임금 36,848,456원 + 미지급 퇴직금 3,126,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4쪽 4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5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자율적인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잠탈행위가 아니다. (2) 설령 2010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9년 단체협약상 격일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임의로 정한 값에 불과하고, 2교대제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시간만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10년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입사한 자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피고는 2012. 7. 2. 확정급여형 퇴직금 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른 부담금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제1심판결 제4쪽 9행의 “3)”을 “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14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9행의 “관반수로”를 “과반수로”로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제7쪽 밑에서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16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2009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 8시간, 연장 2시간 포함하여 10시간이었는데, 그 근로시간이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4시간 30분(월 73시간 20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2시간(월 56시간 40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2시간(월 48시간)으로 점차 단축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최종적으로 75%(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나 감소했다. 반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에 걸쳐 원고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이를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성격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보충의견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 2. 20.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체결된 2010년, 2016년, 2019년 임금협정(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종전의 2009년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원고가 2016. 6. 4.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도 2009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09년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1일 영업시간은 기본 8시간, 연장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022. 1. 20.자 참고서면 참조)에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8쪽 15행부터 제9쪽 밑에서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5행의 “타당하므로” 뒤에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1)

미지급 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 만약에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월별 근로일수)’으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원고의 2016. 10.부터 2020. 4.까지의 매월 근로 일수가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산정표‘의 각 해당월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교육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은 같은 표 ‘최저임금산입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같은 표 ‘법정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최저임금 산입수당)을 산정․비교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36,848,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4. 6. 퇴직한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별지2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퇴직금(B)=(합계/91(평균임금계산일수)*30*근속일수/365)’란 기재와 같이 4,725,456원이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598,83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3,126,624원(=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4,725,456원 –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 1,598,83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126,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법리는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975,080원(= 미지급 임금 36,848,456원 + 미지급 퇴직금 3,126,62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36,848,45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4>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 3,126,62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1쪽 9행부터 제12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납금 미납 채권 관련 상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 부분이 무효가 된다면, 이와 연동된 사납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민법 제137조)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사납금을 그에 맞게 높게 책정하였을 것인바 임금협정 중 피고의 사납금 관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상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사납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무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②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의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E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각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김민정 서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