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 및 퇴직근로자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동율(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봉석(국선)
판결선고
2021.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 대한 2020. 4.분 임금 1.977,848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5.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7명에 대한 2020. 4.분 임금 합계 17,500,491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20.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기술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20. 5.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의 연번 1 내지 9, 11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109,69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6. F, 2019. 6. 1. B 및 2019. 10. 1. G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3.부터 2020. 7. 3.까지 위 업체에서 생산기술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6,752,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9, 11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352,59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근로감독점검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신고서, 개인별 체불내역(순번 7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2, 4, 5, 7, 8, 9, 1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근로자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총 10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1억 2,7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금품지급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바 위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던 B에 대한 2020. 4.분 임금 3,5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5. 2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부터 2020.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의 임금 합계 13,84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20.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4,09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별지
각주1) 1 범죄일람표(2) 중 연번 2 기재 근로자는 “E”이고 연번 10 기재 근로자는 “B”이다.
각주2)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