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2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본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1억 2,7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경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거나 빼돌렸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근로자 F, E,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106,230,260원이 지급되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2020. 4.분 임금 1.977,848원”(원심판결서 제2쪽 위에서 10째줄)을 “2020. 4.분 임금 1,977,848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