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4.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확장된 부 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소각하 판결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24. 12. 4. 이 법원에 위 청구취지란의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들이 2025. 3. 12.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25. 3. 21. 소취하에 전부 부동의한 사실, 이 법원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부분의 소는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은 2025. 5. 1.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준비서면으로 진술한다고 하면서 그 서면의 제출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문언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그로써 이미 청구취지 확장된 부분의 소가 제기된 것이다.
또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변론을 한 것도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와 같은 단계에서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한 이상, 확장된 부분의 소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내지 을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Z 주식회사(상호가 2015. 6. 29. 'AA 주식회사'에서 'A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8. 3. 23. 'Z 주식회사'로 다시 변경되었다)는 2017. 7. 1.경 방산 부문, 에너지 장비 부문, 산업용장비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AC 주식회사(2019. 1. 3.경 A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그 상호를 'A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AD'라 한다), AE 주식회사, 피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AF 주식회사'이고, 2025. 1. 31. 'Y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한편 Z 주식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Z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8. 4.경 A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2022. 11. 4. AD를 흡수 합병하였다(2017. 7. 1.자 분할 이전의 Z 주식회사를 '구 AB'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각종 정밀기계 및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물적 분할을 통하여 Z의 산업용 장비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구 AB에서는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55세였는데(다만 아산사업장 근로자들 중 생산직은 만 57세였다),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되었고, 위 정년 규정은 2016. 1. 1.부터 구 AB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15년 당시 구 AB의 사업장 내부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AG 노동조합(변경전 명칭: AH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기업노조'라 한다)과 산업별 노동조합인 AI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AI노조'라 한다) 산하 AJ지회(이하 위 지회를 '이 사건 AI노조 지회'라 한다)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 사건 기업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2015. 12. 15. 구 AB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서 및 임단협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 서명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구 AB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공통직(일반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을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로 하고, 만 54세의 임금(기본급)을 피크로 하여 매년 전년 대비 10%씩을 삭감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피크의 90%, 2년차에는 81%, 3년차에는 73%, 4년차에는66%, 5년차에는 6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기본급)이 각각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는 위 물적 분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원고들의 주장
2022. 5. 26.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7다292343 판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규정하는 연령 차별금지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정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타당성, 대상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적정성, 도입목적에 따른 감액 재원의 사용 적정성을 요건'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서 모두 1961년생 이후 출생자이며 피고 회사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2016. 1. 1.부터 법에 의하여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근로자들이며 피고 회사가 55세 정년을 임의적, 시혜적으로 60세로 연장해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법 재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의 규정과 같이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차별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구 AB은 영업이익의 엄청난 적자라든지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경영상 흑자 상태임에도 근로자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고령의 근로자의 임금만을 삭감할 목적으로 2016. 1. 1.자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5년간 직전년도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것으로(90%, 81%, 73%, 66%, 59%) 시행되었고 구 AB에서 분할 설립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는 동종 업계 및 타 대기업에 비하여 피고회사의 임금 삭감 비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② 임금피크제의 불이익 정도가 기간이나 감액 금액에 비추어 너무 과중하며, ③ 삭감된 임금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업무배치나 업무시간, 업무강도에서 변화가 없으며, ④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고용창출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55세 이후 근로자라는 연령상의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취지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감소, 퇴직금 감소, 잔업이나 특근 수당의 감소, 국민연금 지원분 미수령액 감소, 개인연금 지원금 감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 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 훈련(제3호), 배치 · 전보 · 승진(제4호), 퇴직 ·해고(제5호)의 각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도 참조할 수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중 만 55세 이상의 공통직근로자들과 만 57세 이상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인 만 60세까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상관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일단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 처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로 규정하였던 기존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정년이 연장된 일부 기간 동안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별로 일부 감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정년 연장 없이 기존에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여,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삭감제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정년 연장이 시행될 무렵인 2015. 12. 4.에는 대통령령 제34048호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8조의2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또한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임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도 기존 정년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변동이 없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원고들이 적극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존의 임금과 비교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 감액률은 최대 연 26% 정도인바, 이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기업노조 등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율로 보이고, 그것이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가족수당, 현장기능수당, 조정수당, 자격수당 등 제수당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 대상 근로자들 중 원고들과 같은 피고 회사 소속 공통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인상 및 연봉등급에 따른 성과인상율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같이 정년 연장에 연계하여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DB형 퇴직연금을 최초 임금피크 적용시점에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퇴직급여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였고, 공통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 적용 무렵 보직 해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그 대상자들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이유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의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는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년연장을 위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사용자에 의한 고령자 조기퇴출 시도를 억제하고 연장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므로, 고령 근로자 집단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절감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오로지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인건비 확충만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4. 12. 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이 확장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