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528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6,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3.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장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1.부터 2018. 9. 8.까지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총 운수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형태로 입금을 지급받았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인 창원시에도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0. 6. 15.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10.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합의하에 연장근무 할 수 있다. 1인 1차제 시업시간, 종업시간은 별도의 개별 근로계약에 준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격일제 기본급은 1일 4시간, 1인 1차제 기본급은 1일 2시간 기본근로를 기준하여 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