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84,200원 및 그 중 1,182,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1,501,89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4. 2. 14.까지 각 연 6%,
원고 B에게 2,525,947원 및 그 중 1,055,47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1,470,477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4. 2. 14.까지 각 연 6%,
원고 C에게 1,869,789원 및 그 중 717,61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1,152,174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4. 2. 1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F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모두 18세 이상<1>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F유치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
원고들은 2020. 3. 1. 피고의 유치원 교사로 고용되는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용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3)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임용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앞서 본 기본급에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2019. 8.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 2021년 8,720원(2020. 8.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88,480원, 원고 B에게 4,969,505원, 원고 C에게 4,292,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86,170원, 원고 B에게 3,804,035원, 원고 C에게 3,475,2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3680
판결선고
2024. 2.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임금(최저임금법 제5조의2,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만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관련 법령
최저임금액의 산정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4>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를 고려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5>한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에서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 9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란 약정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약정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된다].
또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결국 앞서 살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8.57시간<6>[(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주휴시간 8시간) × 365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이 된다.
결국 원고들의 2020년 최저임금액은 1,791,616원(8,590원 × 208.57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1년 최저임금액은 1,818,730원(8,720원 × 208.57시간)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 B의 2020. 3.분 기본급은 180만 원, 원고 B의 2020. 4.분부터 2021. 1.분까지 기본급 및 원고 A의 기본급은 각 181만 원, 원고 C의 기본급을 183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기본급에 급식비 5만 원 및 연구비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의 산입에서 제외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3호),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매달 지급되는 급식비 5만 원을 공제한 월 175만 원(원고 B의 2020. 3.분), 월 176만 원(원고 B의 2020. 4.분부터 2021. 1.분까지, 원고 A) 또는 월 178만 원(원고 C)이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계약을 할 때 별도로 식대보조비나 급식비 명목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식비 5만 원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22. 11. 1.자 항소이유서 제2, 3쪽).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연봉계약의 기본급에 급식비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 및 수정된 연봉계약서(을 제5호증) 모두 원고들의 기본급에 급식비 5만 원 및 연구비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매월 피고에게 5만 원씩을 급식비로 입금하고 있고, 이는 앞서 살핀 연봉계약서상 급식비 명목의 금액이 일치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 5만 원은 원고들의 식대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별 법정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원고 A 433,620원, 원고 B 384,890원, 원고 C 104,544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33,620원, 원고 B에게 384,890원, 원고 C에게 104,5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 B이 2020. 3. 1.부터 2021. 2. 1.까지, 원고 C이 2020. 3. 1.부터 2020. 12. 19.까지 피고의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근무 기간 중 결근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각 11개월(2020. 3.부터 2021. 1.까지) 개근에 따른 11일, 원고 C에게는 9개월(2020. 3.부터 2020. 11.까지) 개근에 따른 9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의무의 범위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유급휴가일수에 2020년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을 곱한 연차 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그 계산 근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원고 A, B에게 각 755,920원(2020년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 8,590원 × 유급휴가일수 11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원고 C에게 618,480원(8,590원 × 9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재택근무가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그 실질은 연차휴가이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그 재택근무일수가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3.부터 2020. 4.까지 원고 A, B은 6일씩, 원고 C은 7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F유치원’의 근무상황부(갑 제7호증)에는 ‘사유 또는 용무’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종별’이 ‘연차’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한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라거나 원고들이 재택근무일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작성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상황부에 재택근무 사유로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한 재택근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거리 두기 제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임용계약 제6조 제3항은 ‘원고들과 피고의 필요시 복무규정과 교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를 연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피고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들이 방학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들은 ‘F유치원’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그 연차휴가일수가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원고들의 임용계약 제6조 제2항은 ‘교원의 연가는 학교수업 등을 고려하여 여름․겨울방학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유치원’의 출근부(을 제3호증)에는 원고 A이 7일, 원고 B이 8일, 원고 C이 3일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7일, 원고 B이 8일, 원고 C이 3일 각 연차휴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F유치원’의 근무상황부(갑 제7호증)에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유치원 교사들의 근태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증거 제1쪽 하단 ‘비고’란 제1항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해당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근무상황부에도 ‘연가’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근무상황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원고들의 임용계약 제6조 제2항은 원고들이 피고의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중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그 규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휴업일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의 임용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일 8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5시간, 점심시간 포함)]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실제로 08:00까지 출근하고 휴게시간 역시 점심시간 1시간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를 1시간 초과한 일 9시간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총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0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 × 가산율 150% ×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원고 A에게 2,989,320원, 원고 B에게 2,770,275원, 원고 C에게 2,293,5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용계약에 근무 시작시간이 08:30으로 정해졌음에도 매일 8시까지 출근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사수첩(갑 제3호증)에는 원고들의 첫 출근 다음 날로 판단되는 2020. 3. 2.자 메모사항으로 “8시 출근/6시 퇴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사항은 같은 날 함께 메모된 피고의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고 A은 ‘F유치원’ 등원차량에 탑승하여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등원차량의 운행시간(갑 제11호증 제1쪽)에 비추어 늦어도 08:00 즈음까지는 출근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F유치원’에서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G(갑 제9호증), H(갑 제10호증) 모두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이 08: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교사 출근 시간은 8시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 내지 12, 15, 16호증만으로는 임용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1.5시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3:00부터 13: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 범위를 0.5시간 초과한 일 8.5시간씩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다만, 원고들은 2020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에 가산율과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그 계산 근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94,660원<8>, 원고 B에게 1,385,137원<9>, 원고 C에게 1,146,765원<1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으로 근무기간 동안 월 2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으나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27,720원<11>, 원고 B에게 850,410원<12>, 원고 C에게 773,100원<13>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원고들이 교부받은 ‘F유치원’의 교사안내책자(갑 제5호증)에는 교사의 업무로 “토요당직: 9시 ~ 12시(밀린 업무 및 전체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의 교사수첩(갑 제3호증)에도 “토요당직: 9시 ~ 12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번별로 교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 B은 토요일인 2020. 11. 7. 12:09경 피고에게 당직을 마치고 퇴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월 2회씩 토요일마다 출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토요일 출근일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매월 2회씩 토요일에 출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684,200원(최저임금 미달액 433,620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755,920원 + 연장근로수당 1,494,66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182,31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5.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1,501,890원(2,684,200원 – 1,182,31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② 원고 B에게 2,525,947원(최저임금 미달액 384,890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755,920원 + 연장근로수당 1,385,137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1,055,47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1,470,477원(2,525,947원 – 1,055,47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③ 원고 C에게 1,869,789원(최저임금 미달액 104,544원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618,480원 + 연장근로수당 1,146,765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717,61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2022. 9. 5.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1,152,174원(1,869,789원 - 717,61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69조 참조
각주2) 급식비 5만 원 및 연구비 등 모든 수당 포함, 이하 같다.
각주3) 원고 A과 B은 피고와 당초 기본급을 월 180만 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날 기본급을 월 181만 원으로 수정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을 제5호증). 한편 피고의 급여대장(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20. 3.분부터 2021. 2.분 급여로 매달 기본급 181만 원을, 원고 B에게는 2020. 3.분 급여로 기본급 180만 원을, 그 다음 달부터는 기본급 18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와 위 표 기재와 같은 기본급을 받기로 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각주4) 앞서 살핀 고용노동부고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을 곱하여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국한되고, 월 환산액은 환산의 편의를 위하여 병기한 것에 불과하다.
각주5) 월 법정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각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수(단, 월별 근로일수에서 만근일을 나누어 1을 넘는 경우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을 1로 본다)로 산정한다. 다만 원고들이 근무 기간 중 결근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각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수 부분은 계산상 의미가 없어 제외한다.
각주6)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한 금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절상의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함이 상당하나, 고용노동부가 1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208.57시간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출처: 고용노동부의 2019. 1. 1.자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208.57시간으로 정한다.
각주7) 단, 원고 A의 2020. 7. 27.자 출근부에는 ‘여름방학’과 함께 ‘당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8) 8,590원(2020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 × 1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으로 정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 0.5시간(연장근로시간) × 232일(원고 A의 근무기간 중 출근일수)
각주9) 8,590원(2020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 × 1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으로 정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 0.5시간(연장근로시간) × 215일(원고 B의 근무기간 중 출근일수)
각주10) 8,590원(2020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 × 150%(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으로 정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 0.5시간(연장근로시간) × 178일(원고 C의 근무기간 중 출근일수)
각주11) 8,590원(2020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150%(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 3시간(근로시간) × 2일(월 근무횟수) × 12개월(근무월수)
각주12) 8,590원(2020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150%(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 3시간(근로시간) × 2일(월 근무횟수) × 11개월(근무월수)
각주13) 8,590원(2020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150%(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 3시간(근로시간) × 2일(월 근무횟수) × 10개월(근무월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