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3가단1049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상호가 2015. 6. 29. '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2018. 3. 23. 'C 주식회사'로 다시 변경되었다)는 2017. 7. 1.경 방산 부문, 에너지장비 부문, 산업용장비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F 주식회사(2019. 1. 3.경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그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G'라 한다), H 주식회사, 피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I 주식회사'이고, 2025. 1. 31. 'B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한편 C 주식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8. 4.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22. 11. 4. G를 흡수 합병하였다(2017. 7. 1.자 분할 이전의 C 주식회사를 '구 E'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각종 정밀기계 및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물적 분할을 통하여 C의 산업용 장비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인 근로자이다.

다.

구 E은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55세였는데(다만 아산사업장 근로자들 중 생산직은 만 57세였다),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되었고, 위 정년 규정은 2016. 1. 1.부터 구 E의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라.

2015년 당시 구 E의 사업장 내부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J 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K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기업노조'라 한다)과 산업별 노동조합인 L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L노조'라 한다) 산하 M지회(이하 위 지회를 '이 사건 L노조 지회'라 한다)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마.

이 사건 기업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2015. 12. 15. 구 E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서 및 임단협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 서명하였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구 E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바.

원고가 속하는 '공통직(일반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을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로 하고, 만 54세의 임금(기본급)을 피크로 하여 매년 전년 대비 10%씩을 삭감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피크의 90%, 2년차에는 81%, 3년차에는73%, 4년차에는 66%, 5년차에는 60%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기본급)이 각각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는 위 물적 분할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