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미(국선)
판결선고
2023.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5.부터 2022. 7. 31.까지 사무 및 승마체험 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에게 2022. 5. 25.부터 2022. 6. 2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60원, 2022. 6. 25.부터 2022. 7. 24.까지 시급 5,611원, 2022. 7. 25.부터 2022. 7. 31.까지 시급 4,761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 및 승마체험 지원·보조 업무를 담당한 D과 2022. 5. 25.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근로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캡처
체불내역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만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만 규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그 경위도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5.부터 2022. 7. 31.까지 사무 및 승마체험 지원·보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도합 1,196,540원(2022. 5월 593,536원, 2022. 6월 455,228원, 2022. 7월 147,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