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1096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6년경 소속 근로자는 49명이며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은 만 55세였다.

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2017.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사내게시판에 ‘취업규칙 등 주요 규정 변경 설명회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른 취업규칙 관련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다.

2016. 6. 22.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 49명은 ‘2016. 6. 22.자로 제시된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동 규정의 변경내용(정년연령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경 피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마.

위와 같이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 A는 E생으로 2009.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1. 6. 퇴사하였고, 원고 B은 F생으로 2002. 8.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1. 15.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G생으로 2001.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8. 31.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