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2,2014
판결선고
2014. 12. 19.
범죄사실
『2014고단362』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C 소재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12. 28.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12.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187.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급 2,187.5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9,886,460원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52』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정비소에서 사무실(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정비소 내 분전반 충전부분에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마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1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DC용접기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자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지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미지급급여내역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체불금액 및 기간 등 참작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