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2
판결선고
2022.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회석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22.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분 임금부터 2021년 9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5,26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청소·경비 용역계약서, 경비용역계약서, 근무실태, 2021. 7월 근무표, 폐업사실증명, 근무시간, 근무시간 분석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입금내역, 미지급 금품 산정 내역(최근 3년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가 아닌 경비용역을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C과 D가 형식적으로 2001. 7. 27. 청소·경비용역 계약을, 2002. 7. 27. 경비용역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D에게 위 각 용역계약을 위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권유 내지 지시한 사람은 C 소속 F 부장이다. D는 2001. 7. 26.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 6. 30.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위 2001. 7. 27.자 청소·경비용역 계약 및 2002. 7. 27.자 경비용역 계약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에 의하면, D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15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근무로 지정되어 있고, 근무장소는 C 관구내로 지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은 C 측에서 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D는 C으로부터 월 100만 원(D의 사정에 의한 비근무일은 일 3만 원씩 공제)의 고정액을 지급받고, 용역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 되며, C의 사정으로 임시 공휴일이 발생하면 D는 근무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C은 일 3만 원의 '임금'을 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2016. 5. 30.부터 6. 1.까지 3일 동안 F 부장에게 구두로 병가 승인을 받고 결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였다. D는 평일 17:00에 출근하여 C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퇴근시간이 평일 18:00~19:00인 C 소속 근로자들과 일부 근무시간이 겹치기도 하였다.
D는 C 내 경비초소에서 CCTV 감시, 차량통제, 외부전화 수신, 공장순찰, 석회석터널 굴 출입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C 소속 F 부장과 E 부장 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D가 업무수행 시 사용한 CCTV 모니터, 침대, 에어컨, 커피포트, 전화, 손전등 등은 모두 C의 소유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의 평소 근로관계나 사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회석 광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7. 22.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1월 임금 2,083,9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7,512,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7. 22.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614,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신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