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1
판결선고
2014.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고 2012. 7. 1.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97,3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E의 근무기간별 최저임금액이 855,544원 내지 976,320원 임에도 2010. 6월부터 2012. 6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간이진술서
근로계약서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① ㈜D은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E는 근무가 있는 날에는 출근을 하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최저임금액은 인정할 수 없고, ②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매달 60만 원의 임금만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당시 지급한 봉사료를 합하면 피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③ E가 지급하여야 할 4대 보험 보험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 미지급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① 주장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되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포괄임금산정계약이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2010. 5. 10.자 근로계약과 2012. 3. 12.자 근로계약에는 모두 이러한 포괄임금산정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포괄임금산정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의하여 E는 피고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산정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 ②에 대한 판단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은 임금으로 보아평균임금의 산정에는 포함되나 최저임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도 이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봉사료는 E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도 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2012. 3. 12.(E의 퇴직 3개월 전) 체결된 근로계약서 상 '업무특성상 받는 수당(봉사료)를 포함 기본급과의 합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D이 차액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2010. 5. 10.자 계약서에는 위 봉사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봉사료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주장 ③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E 사이에 2012. 3. 12.(E의 퇴직 3개월 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을 ㈜D이 일괄 부담하며 보험금으로 퇴직금을 대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으로서 증인 E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2010. 5. 10. 체결된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수당지급내역서(증 제3호) 하단에는 '급여 5만 원 인상과 4대 보험 적용 조건 중 4대 보험 선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대신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5만 원 인상을 포기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급한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E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합의로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E와 ㈜D 사이에 2014. 7. 3. ㈜D이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E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2012. 6. 30.까지 4대 보험료 대납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D이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