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끝부분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에게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주휴일 26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952,640원을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주휴일 합계 214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합계 7,840,960원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고, 범죄일람표에 별지 범죄일람표(2)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인 합자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4. 9. 25.경 위 회사 현장 내 정비소에서 사무실(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4. 9. 25.경 위 회사 현장 정비소 내 분전반 충전부분에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마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4. 9. 25.경 위 회사 현장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1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4. 9. 25.경 위 회사 현장 내 DC용접기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