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확정된 형의 집행으로 구금되면서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1. 17.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함께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④ 이 법원은 2023. 2. 16.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