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2헌마815 결정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24조,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항, 제158조의3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10조 제1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