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바186 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판시사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1999. 9. 16. 98헌마310, 판례집 11-2, 373, 378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 판례집 19-1, 514, 535 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판례집 20-1상, 720, 733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판례집 23-2상, 118, 127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