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12. 8.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제1심 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 이를 받아들여 ‘1. 채무자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10. 12. 16. 위 법원 2010카합701호로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1. 1. 1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사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3.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상 소명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 제1심 및 당심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전라북도에는 채권자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C단체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이 결성되어 있었다.
채무자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8. 3. D노조와 단체협약(협약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320여 명 중 200여 명이 E지부를 결성하여 D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 D노조가 당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다.
채무자가 D노조와 체결한 위 단체협약 내용 중에는 ‘회사는 노조가입 거부 및 탈퇴자는 노조의 요청에 의해 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제5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채무자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채권자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채권자는 2010. 9. 6. 채권자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입승인을 한 후 이들을 채권자 산하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로 편제하였다.
채권자는 F지회에 편제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채무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2010. 9. 13.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채무자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채권자의 조합원인지가 불분명하며, ③ 이미 D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120명은 2010. 9. 28.에, 55명은 2010. 10. 4.에 D노조에 각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중 38명이 2010. 10. 12.까지 사이에 채권자를 탈퇴하여 D노조에 재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13명이 2010. 10. 12.부터 2010. 10. 28.까지 사이에 D노조에 재가입하여, 2010. 10. 28. 당시 채권자에 가입된 채무자의 근로자는 124명이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3호, 제90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단체교섭요구가 아니어서,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10. 9. 8.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채권자에 가입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10. 9. 13.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채권자에 가입한 근로자가 누구인지 입증서류를 통해 밝히라고 하면서 단체교섭요구를 거절하여, 채권자는 2010. 9. 28.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의 근로자 123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2010. 10. 4. 55명의 명단을 추가로 통보하면서 D노조의 2010. 9. 28.자 채무자의 근로자 120명의 탈퇴서 접수확인증 및 2010. 10. 4.자 채무자의 근로자 55명의 탈퇴서 접수확인증을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2010. 10. 5. 또 다시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2010. 10. 18. 채권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요구에 필요한 정도의 자료를 갖추어 단체교섭을 적법하게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채권자가 아닌 F지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 산하 F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채권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F지회가 채권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조직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규약(소갑 제1호증)에서는 ‘조직체계는 조합 산하에 업종본부 -지부-지회-분회로 편성한다’(제9조 본문), ‘지부는 산하에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제9조 제3항),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관련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제52조 제1항),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산하조직이나 교섭단위는 교섭을 담당할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제52조 제2항),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제54조),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제62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F지회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교섭권을 갖는 주체는 F지회가 아닌 채권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복수의 교섭창구를 가진 복수노조를 결성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11. 7. 1. 이후로 유예한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잠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채권자는 노동조합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법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만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 부칙 조항의 ‘새로운 노동조합’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설립하는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산업별․ 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17.자 2008마759 결정,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0. 1. 1.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의2 내지 4가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 역시 2011. 7. 1.로 유보한 법률 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때까지는 병존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노조에 의한 개별교섭 방식에 따른 단체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제90조의 각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교섭창구의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해 둔 절차적 준칙규정에 해당할 뿐, 이로써 위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 이전까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조가 아닌 병존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소수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이른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전면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그와 달리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위 부칙 규정에 의한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도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그 지부 또는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경우에도 역시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D노조가 전북 지역의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이고(그 산하 E지부가 아니라 D노조가 종전 교섭단체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권자 역시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기록상 D노조의 E지부 및 채권자의 F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각자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채권자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되는 복수노조임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와 D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에 따라 채권자의 단체교섭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채무자가 2010. 8. 3. 채무자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D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채무자로서는 위 단체협약과 별도로 채권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D노조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D노조에는 채무자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노동조합법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병존하는 소수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이른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가 채무자와 D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숍 협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① 채무자가 D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채권자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이를 인용한다면, 유니언 숍 협정의 위반에 해당하거나 유니언 숍 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고, ② 위 유니언 숍 협정은 사용자인 채무자에게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채무자는 유니언 숍 협정에 위반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며, ③ 2011. 1. 31. 현재 채무자의 근로자 325명 중 241명이 D노조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D노조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채무자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D노조와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서(소을 제10호증) 제5조 제2항에는 ‘회사는 노조가입 거부 및 탈퇴자는 노조의 요청에 의해 해고하여야 한다’는 유니언 숍 협정이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되, 그 단서에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를 유니언 숍 협정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유니언 숍 협정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 요건이자(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참조)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존속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D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2010. 8. 3. 당시 채무자의 근로자 총수는 320여 명이었고 그 중 D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었음은 인정되나(채무자가 2010. 11. 19.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인원수임), 그 시점에 D노조가 채무자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D노조가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28. 또는 같은 해 10. 4. D노조가 채무자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자격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채무자가 주장하는 유니언 숍 협정은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D노조에 가입된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수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와 D노조 사이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단체교섭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고 사용자를 상대로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병존하는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장기간 동안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해당 노동조합 조직의 동요와 약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까지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의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제1심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간접강제결정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였으나, 가처분결정과 함께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채무자는 이의신청서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제1심의 심리절차 및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심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없다), 위 간접강제결정 부분은 이 사건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1. 4. 1.
판사 권기훈(재판장) 김상곤 이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