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122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근로시간)

피고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할 시 조합의 1일 근무시간은 각 항에 준한다.

1.

평일근무시간(하절기) 05:00~17:00

(동절기) 05:30~17:00

3.

휴게시간

* 조식시간: 08:00~09:30

* 중식시간: 12:00~14:00(하절기)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2:00~13:30(동절기)

4.

토요일 근무시간(전체근무)

* 05:00~08:00 조기청소

* 08:00~09:30 조식시간

* 09:30~13:00 오전청소

5.

매월 일요일 및 공휴일 (60명 이내)

* 토요일 근무시간과 동일

7.

청소업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동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급 휴일)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되 유급휴일 작업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윤번제 또는 조기작업 실시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주휴일 매주 1일, 국경일 및 경축일,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조기청소 후 휴무)

제24조(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 휴가 및 수당을 지급한다.

1.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피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15일 주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피고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임금 결정)

조합원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은 매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사항 자료에 의한다. 단,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다만 유급휴일과 퇴직공로휴가는 포함하되 병가, 결근, 휴가와 그 날이 속한 주의 일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제외한다.

그리고 피고는 별도의 수당지급 없이 청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월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통상임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3조(발효)

제26조(임금결정) 중 단서조항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3월분부터 발효

제21조(근로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고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명할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1일 근무시간은 아래 각 항에 준한다.

1.

평일근무시간 05:00~17:00

2.

휴게시간

* 조식시간: 08:00~09:30

* 중식시간: 12:00~14: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시간

* 05:00~08:00 조기청소

* 08:00~09:30 조식시간

* 09:30~13:00 오전청소

5.

시 단위 행사, 특별 청소기간 운영 등 협동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월 10시간 이내 별도의 수당지급 없이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유급 휴일)와 제24조(연차 휴가)

2008. 3. 31.자 단체협약과 동일

제26조(임금 결정 및 지급)

조합원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은 2008. 12. 31. 임금협약서를 따른다.

부칙

이 협약은 2009. 7. 1.부터 적용한다.

제21조(근로시간)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40시간(토요일은 유급 휴무일로 한다) 1일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여건을 감안하여 법정근무시간을 【별표 1】과 같이 하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기청소와 관련한 야간근무수당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피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명령에 있어 토요일은 전체 근무하고, 일요일은 ⅓ 내외로 당직 근무하되 축제 등 주요행사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피고는 시 단위 행사, 특별 청소기간 운영 등 협동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별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유급 휴일)와 제24조(연차 휴가)

2008. 3. 31.자 단체협약과 동일

제26조(임금 결정)

①

조합원의 임금 및 퇴직금은 2008. 12, 31. 임금협약서를 따르되 2010년 공무원임금(기본급) 인상률과 타시군 사례를 감안, 별도 임금 협약을 체결한다.

②

2009년~2010년 신규채용자는 2011년부터 기존근무자의 기본급 10% 감액 지급하고, 2012년부터 기존근무자의 기본급과 같이 지급하며, 2011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1년간은 20% 감액 지급하고, 1년 후에는 10%를 감액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임금협약에 반영한다.

부칙

이 협약은 2011. 1. 1.부터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