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노5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약 3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금품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인데, 피고인이 횡령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 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미청산 및 미지급 임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