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33
판결선고
2021.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70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인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해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한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1,567,414원 등 합계 15,212,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190,251,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873,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38,768,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