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52
판결선고
2022.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PC방’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64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58,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02,1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체불내역 메모,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임금수령 내역, 진정인의 출퇴근 시간내역 등 자료,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진정인: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일람표(변경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총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직 피해자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