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361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3고단18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1019 중 근로자 B, O, P, Q, R, S, T, U, V, L, I,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61,2023
판결선고
2024. 3.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61』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유)X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26.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체불연차수당 7,349,248원, 상여금 18,000,000원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349,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26.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퇴직금 57,977,150원(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19』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유한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정기일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1. 2. 1.까지 택시 운전원으로 근로한 Z<1>의 2019년 11월분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단체협약을 적용(최저임금의 위반을 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377,88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12.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Z 부분 기재와 같이 2019년 12월분 임금까지 합계 1,233,425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A에 대한 금품 미청산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2020년 명절상여금 2,300,000원, 2021년 명절상여금 4,200,000원 등 상여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A의 퇴직금 6,993,2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05』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유) X 대표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에서 2019. 3. 1.경 위 X 사무실에서, 2019. 3.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연차유급휴가수당)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AA의 연차(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26,21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3. 2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AA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452,528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1361』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Y)
『2023고단1019』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AA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2019. 4. 이후 체불임금이 있는 진정인 명단과 금액
퇴직금산정서
『2024고단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내사보고(동종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확인), 수사상황(근로자 AA 입사일자 관련 노동청 수사보고 편철), 수사보고(진정인 AA 입사일자 변경 등), 고용보험 조회내역,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 Y, AA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9,600만 원을 초과한다. 위 근로자들은 경제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금, 퇴직금 지급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성실히 받아오고 있어 현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361 중 근로자 Y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유)X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 12월 임금 15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3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9,633,273원(48,927,745원<2> 중 차액 44,982,521원 – 25,349,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701,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제13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7,712,697원(129,965,466원 중 차액 125,689,847원 – 57,977,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2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유)X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한 D에 대하여 2021년 4월 임금 중 505,000원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기존 운송 수입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전원 3명<3>의 임금 합계 9,571,0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19 중 근로자 Z을 제외한 택시기사들에 대한 임금정기일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목포시 W에 있는 유한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21. 12. 31.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한 B의 2019년 4월분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단체협약을 적용(최저임금의 위반을 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하는 방법으로 697,6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9. 5.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2019. 4월분 임금부터 2019. 12월분 임금까지 합계 69,500,757원(70,734,182원 – 1,233,425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F, H, N, M, B, L, T, I, E, P, D<4>, V, C<5>, J, K, O, Q, S, U, R,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주
별지
각주1)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위 근로자의 자녀인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각주2) 2023. 4. 2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일부 금액을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함.
각주3)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근로자 ‘AC’은 ‘E’의 오기임.
각주4) 근로자 D의 2022. 3. 4.자 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 D은 2023.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각주5) 개명 후 성명은 ‘AD’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