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채용한 E에게 2019. 12. 10.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435원을, 2020. 1. 1.부터 2020. 2. 2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349원을,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82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